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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6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법적 부부 지간으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018. 7. 5. 00:05 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409동 503호 거실 쇼 파에서 아이들과 함께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를 향해 “ 야, 주소 불러, 니 짐 보낼 주소 불러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에 걸쳐 차는 등 폭행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3.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의 처벌 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4.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