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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나53140

소유권원상회복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의하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① 제1심법원이 2018. 6. 5. 피고 B의 신청으로 ‘원고는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 B을 위하여 7,834,5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창원지방법원 2018카담10118, 이하 ‘제1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직권으로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 C 주식회사를 위하여 10,855,2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담보제공명령(이하 ‘제2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원고가 2018. 6. 7. 제2 담보제공명령을, 2018. 6. 11. 제1 담보제공명령을 각 송달받은 사실, ③ 원고가 이에 대하여 각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제1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항고가 2018. 8. 6.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2018라10107), 제2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항고 역시 2018. 11. 6. 기각된 사실(창원지방법원 2018라10106), ④ 제1 담보제공명령이 2018. 8. 17. 재항고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고, 제2 담보제공명령 역시 원고의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2019. 1. 24.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8마7252), ⑤ 원고가 현재까지도 위 각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각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