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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위 피고인은 피고인 C과 원심 공동 피고인 A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 C의 허리를 붙잡았을 뿐 위 C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거나 위 A의 상해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위 피고인은 피고인 B,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B, A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목격자 J, K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 자인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해 진단서, 목격자들에 대한 전화 청취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