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09 2020가단51486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회사의 설립증자 및 주식 명의신탁 1)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은 2002. 4. 26.경 자본금 1억 원(1주당 금액 10,000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원고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였다. 2)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 회사 주식 중 피고와 D에게 각 3,000주, E에게 1,000주에 대한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피고 등이 주주명부에 위 각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3) 회사는 2003. 12. 24.경 2억 원을 증자하면서 신주 20,000주를 발행하였고, 역시 원고가 증자대금 전액을 출자하였는데, 신주는 기존 명의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피고와 D에게 각 6,000주, E에게 2,000주를 각 추가로 명의신탁하고, 피고 등이 주주명부에 위 각 신주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4)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상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 9,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명의신탁의 해지 1) 피고는 2014. 9. 15. ‘피고는 회사의 주식 9,000주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주식 명의신탁을 제안받아 주주로 등재가 되었으나, 피고의 자금이 출자된 사실은 없으며, 피고 명의의 회사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