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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구합30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6. 23:25경 수원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5.1km 지점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의 직업상 운전의 불가피성, 원고의 음주운전 경위, 원고가 음주운전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부양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