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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1940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