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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57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바지사장이나 영업팀들을 고용하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수시로 옮겨가면서 불법게임장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출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확정형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