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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31 2017고단1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1: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업주와 술값으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순찰차( 순 1호) 의 우측 앞바퀴에 소변을 누려고 하다가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아무데나 누면 되지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의 우측 팔과 목덜미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폭행당한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경찰관과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