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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083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추징금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과다하게 추징금을 산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추징금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3,300만 원을 받아 그 중 2,100만 원을 BG, AC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200만 원을 피고인 B과 C이 나누어 가졌는데, 피고인 C이 자신의 몫으로 700만 원을 가져갔고, 그 나머지는 피고인 B이 수술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 A는 피고인 B이 서류대 명목으로 피고인 A로부터 합계 1,1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의 진술로서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위 수익금을 다른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추징금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가담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