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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3두765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준건설(이하 ‘준건설’이라 한다)은 2007. 5. 1. 피고로부터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산 139-8, 산 145, 산 147, 산 162, 산 163-2 등 5개 필지 중 93,392㎡ 부분(이하 ‘이 사건 채취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7. 4. 30.경부터 2010. 4. 30.경까지로 하는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토사를 채취해 오다가, 2010. 6. 9. 위 토사채취허가기간을 2011. 12. 31.경까지로 연장받은 사실, ② 원고 준건설은 이 사건 채취지에서 토사를 채취하던 중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타나자, 2011. 9. 23. 원고 유한회사 대일개발(이하 ‘대일개발’이라 한다)과 함께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기존의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2011. 10. 25. 원고들에게 ‘신청 임야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제한지역인 고속도로 연변가시지역 2,000m 이내이며 국도 가시권에서 1,000m 이내인 지역으로서 토석채취허가가 불가한 지역이고,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자연경관 등 중대한 공익상 보호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등을 인정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가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법령상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