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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9 2016고단2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0. 20. 19:29 경 중부 통영 선 362.3km 지점 서울방향 하 남 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는 실 측정 44.34 톤으로 4.34 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