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0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협회’ 부회장( 위 협회는 중국 사업가가 한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실제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함) 을 역임한 사람이다.
1. 주식투자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7. 20. 경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증권투자를 하는 것이 없었고, 달리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 E의 돈을 받더라도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당시 피고인 딸들의 미국 유학자금 등 생활비가 필요해 지자 위 ‘D 협회 ’를 통하여 중국투자를 모색하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증권 투자 등으로 돈을 불려 준다는 명목 하에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자 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전직 증권사 주식매매전문가로 주식업계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다.
내가 투자한 종목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내게 투자 하면 원금은 물론 많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원금 및 수익 금은 2016. 10. 말까지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5. 경 피해자의 누나 F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4,000만 원,
7. 26. 경 피해자의 처 I의 계좌에서 위 은행 계좌로 6,000만 원,
7. 27. 경 피해자 회사 직원의 남편인 J의 계좌에서 위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도합 1억 3,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법인 설립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6. 9. 초경 위 D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협회와 관련된 이익사업을 위한 신설법인( 자본금 5,000만 원) 을 설립하려 하는데, 1,000만 원을 주면 신설법인의 주식 20%를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