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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3 2017고단31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대구 서구 D에 있는 3 층 건물을 임차한 후 게임기 구매, “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설치, 종업원 고용 등 “E 오락실 ”이란 상호의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업주 C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손님 시중, 환전, 게임 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6. 5. 말부터 2016. 6. 29.까지 위 “E 오락실”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 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각각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게 한 후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 그림이 맞을 경우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획득한 점수 10만 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서( 현장촬영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고단 1031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