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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9 2013고단20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3고단2096』

1. 2013. 10. 30. 재물손괴, 상해 2013. 10월 하순경 부부노점상인 피해자 C(71세), D(여, 67세)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단감을 5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11:00경 피해자들이 노점을 운영하는 순천시 E 소재 F약국 앞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아버지가 세상물정에 어두워 12만 원 상당의 단감을 5만원의 헐값 판매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단감 상자와 포도상자 등을 발로 걷어 차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과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왜 사람을 때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야, 이년 너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10. 3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1. 05:20경 순천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아래 제4의 나항의 사기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I에게 달려들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J(46세)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팔을 각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