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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1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주류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6. 2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2월 임금 11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8,971,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6. 2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8,033,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

1.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 수사보고(소득신고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이 2012. 8. 하순경에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