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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4도925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D 웨딩 홀( 이하 ’ 이 사건 웨딩 홀‘ 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면서, 식 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12. 12. 4. F에게 뷔페 식당의 식 자재를 공급하면 매월 15일과 30일에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즉시 2,497,100원, 같은 달 12. 280,900원 합계 2,778,000원 상당의 식 자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 601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웨딩 홀 운영자금을 자신의 계좌와 C 주식회사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고, F로부터 식 자재를 공급 받은 2012. 12. 4.부터 이 사건 웨딩 홀 운영을 중단한 이후인 2013. 1. 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