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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3 2018고정2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은 위 피해자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3:18 경 원주시 인근에서 D 등 9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 생 양아치 부부를 고발하려 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 12:0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카카오 톡 캡 쳐 내역( 피해 사실), 피의자 제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