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3 2018고정2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C은 위 피해자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3:18 경 원주시 인근에서 D 등 9명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 생 양아치 부부를 고발하려 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 12:0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카카오 톡 캡 쳐 내역( 피해 사실), 피의자 제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