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4:3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56호 C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