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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6 2020고합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2. 3. 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텔 레 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마약류인 대마 판매 자로부터 대마 5g 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뒤, 비트 코 인 대행업체를 통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 지갑으로 대마 구매대금 100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 경부터 22:00 경 사이 위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건물 에어컨 실외 기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둔 대마 약 5.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 22:00 경 부천시 C, 2 층 주거지 거실에서 텔 레 그램 아이디 ‘D ’를 사용하는 대마 판매 자로부터 대마 1g 을 구매하기로 한 뒤, 비트 코 인 대행업체를 통해 위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 지갑으로 대마 구매대금 25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고, 다음날 02:00 경부터 03:00 경 사이 위 판매자가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 인의 위 주거지 우편함 위에 올려놓은 대마 약 1g 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2. 3. 23:5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워 내고 대마초 약 0.3g 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담배를 피우는 듯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초순 야간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워 내고 대마초 약 0.3g 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담배를 피우는 듯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4. 04: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워 내고 대마초 약 0.3g 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담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