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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13 2012고단16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소재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남편인 F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광주시청 환경과에서 위 회사의 폐수방출 문제로 단속을 당하자, 회사 공장을 이전할 장소를 알아보다가 부동산사무실에서 근무하던 G의 도움을 받아 공장을 이전하게 되었다.

G이 공장 이전을 도와주었던 것을 계기로 G은 피고인, F의 상호 합의 하에 위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건축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고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G과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회사를 광주시 D에서 광주시 H, I으로 이전하고, G에게 공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G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사비용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F는 2011. 11. 21. “피고인과 F는 G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공사비용을 지급하고 위 회사 지분 50%를 양도하며, 향후 수익을 나눈다”는 내용의 “회사이익 공유 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G은 2012. 2. 초순경 피고인과 F에게 “회사이익 공유 확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공사비용을 요구하였으나 공사하자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F와 위 회사를 상대로 169,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G이 자신을 강간하고, 알몸사진을 찍어 자신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였으며, 감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광주시 탄벌동 541-2 소재 광주경찰서에 "① 강간 : G은 2011. 5. 초순경 광주시 J에서 공사이전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