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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9 2019고단2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22:50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봉재교차로 부근 도로를 신양리 방면에서 봉재저수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 주시를 잘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교체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