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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2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중앙자유시장 앞 이면도로를 기둥교회 쪽에서 복사골장례식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로 전방좌우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집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골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골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골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약 3,928,6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