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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단19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부산 남구 D, 3층에서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구슬치기(파친코)’ 게임물이 작동되는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1,000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단속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일본 한게임 구슬치기 게임물관리위원회 미등급분류에 대한)

1. 압수된 증제1, 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