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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노1773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O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판매할 물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범행으로 인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측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에서 본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C, D, E, F, G, H, I, J, K, L, M, N, P, Q, R에게 각 편취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