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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 월곡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 광주수산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