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29.선고 2015도385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2015도3858 국가보안법위반 ( 찬양 · 고무등 )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 2 . 12 . 선고 2014노2659 판결
판결선고
2015 . 10 .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소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