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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18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경 인천 서구 C 상가 3 층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2013. 2. 26. 자 작성된 ‘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의 9 항 기타사항 아래에 펜으로 “( 별도 공사 : 씽크대, 장판도 배, 천정 택스, 타일, 가스 공사) ”라고 추가 기재하였다( 해당 궁 서체 부분을 이하 ‘ 추가 기재사항 ’으로 약칭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2. 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 인천지방법원에서 제 1 항과 같이 변조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소속의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민사재판의 증거자료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E와 합의한 사항에 따라 여직원 F으로 하여금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가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상반되는 E의 진술과 피고 인의 변소 중 어느 것이 일관되거나 다른 정황에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가. 별도 공사 내역 확인서의 병 존 별도 공사 내역 확인서

1. 내장공사 : 씽크대, 도배 장판, 천정 텍스, 내장 문, 타일 위 생기, 도시가스 공사 및 보일로 설치

2. 가전공사 : 각종 가전제품 및 등기구 전부 상기 품목의 공사는 당초 계약금액 (2013. 2. 26. 자 )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항목으로 추 후 쌍방 합의 후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함. 붙임 서 류 : 당초 공사 도급 계약서 2013년 월 일 상기내용 확인 인 : E 날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별도 공사 내역 확인서( 수사기록 65, 276 쪽, 증제 5호 증 )를 제출하였다.

추가 기재사항에 별도 공사의 세부 항목으로 열거된 내역들( 씽크대, 장판도 배, 천정 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