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1 2014고단2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1. 19:20경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 삼척캠퍼스 앞 7호 국도를 삼척공설운동장 쪽에서 동해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우측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2. 31. 19:20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앞 7호 국도 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모하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D를 충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면허 벌점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것이 두려워, 2013. 12. 31. 19:40경 피고인 소유의 C 모하비 승용자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처 E(41세)에게 위 사고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를 승낙한 E는 2013. 12. 31. 19:50경 위 사고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여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고, 2014. 1. 16. 13:37경 삼척시 정상동에 있는 삼척경찰서 H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