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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116

간음유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8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2015. 12. 13. 경 간음 유인의 점 피해자가 이미 가출한 상태에서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거주지로 와서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떠났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올 당시 까지도 간음 목적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6. 3. 1. 경 간음 유인의 점 피해자가 이미 가출을 결심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거주지로 와서 자유롭게 생활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지도 않았고 간음 목적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성관계 여부를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

그 당시 피해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폭행도, 가혹행위도 하지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아동을 유인하여 그 보호 자로부터 이탈하게 만든 사람은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실종 아동 법’ 이라 한다) 제 17조에 규정된 신고의 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동을 유인한 사람이 계속 그 사실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