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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4. 선고 62다568 판결

[전부금][집10(4)민,003]

판시사항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 경우에 이것을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볼수 있겠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부칙 제3조 제4항

원고, 피상고인

김의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본건에 있어서 소급작성된 1960년 10월 23일자 채권양도승낙서가 원고에게 대항할만한 10월 23일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 그 실지 작성일자가 피고 주장과 같이 동년 11월 2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 증서에 기재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니 이것이 또한 11월 2일의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삼관산업주식회사가 피고 산하에 있는 해군통제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소외인 정영화, 최천만들에게 양도할 때에 작성한 채권양도확인서에 피고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을 1호증의 1, 2) 이것은 민법부칙 3조 4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비록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문서인 채권양도증서에 그 채권양도의 사실을 승낙한다고 기입한 다음 거기에 써 넣은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민법부칙 3조 4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 없는 증서라고는 말할 수 없는것이요, 오히려 이러한 증서에 있어서는 비록 사실과 틀린다 할지라도 거기 기입되어 있는 일자를 확정일자로 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와 같이 그 증서에 나타난 일자가 사실과 상위할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주장과 입증의 책임이 상대자에게로 옮아가는데 불과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을 1호증의 1, 2는 민법 450조 2항 에서 요구하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임에 틀림 없다고 보아야 하겠거늘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