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51140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39,755원 및 그 중 37,458,065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39,755원 및 그 중 37,458,065원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