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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나3723

채권양도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는 2006년 8월경 원고 소유의 부산 중구 D 지상 건물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동업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하고(지분 비율 원고 40%, 피고, C 각 30%), 2006. 8. 21.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성인오락실 시설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나. C는 2006. 11. 21. 동업 목적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1029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6. 29.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C에게 9,55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0만 원을 2007. 7. 13.까지, 나머지 4,550만 원을 2007. 9. 30.까지 지급하고, C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07. 7. 2. 위 조정금액과 별도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950만 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C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없었음에도 C에게 허위채권을 양도하여 원고는 C와의 동업지분 정산 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금액 1,950만 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피고의 허위채권 양도로 이 사건 채권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9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