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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정18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 주) 다음 카카오에서 닉네임을 ‘B’ 로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1:23 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주) 다음 카카오 미디어 다음에 등록된 고 C 비하 호두 과자업체, 누리꾼 150여명 무더기 고소 제목의 서울경제 인터넷 뉴스 기사에 “ 와우 대단한 사람이네

만 나 보고 싶다 그 자식 새끼들까지 네 애비가 이런 짐승 만도 못한 인간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고 싶다” 라는 내용으로 댓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