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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5.12 2015나150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갑 제16,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을 아래 괄호 내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J의 증언은 타인에게서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9호증의 기재는 원고와 K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인데, 당심 증인 K의 증언과 그 내용을 달리 하고 있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