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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0 2017노3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각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행정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정식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공사업 자로부터 학교 공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06년 교육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정 처 사후 수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한편,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은 240만 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두루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과중하거나 과소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학교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