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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143

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여, 가명)은 2018. 10. 14. 05:3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위 클럽에서 나왔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10. 14. 06:25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DVD방 2번방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VD방 CCTV 영상 CD 1, 2, 클럽 앞 삼거리 CCTV 영상 CD, D 클럽 CCTV 영상 CD, 클럽 옆 이면도로 CCTV 영상 CD, G지하도 CCTV 영상 CD, DVD방 인근을 걸어가는 피혐의자와 피해자 CCTV 영상 CD, DVD방 입구 CCTV 영상 CD, 피의자 제출 영상 CD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