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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142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지구대 내에서 불을 지르겠다면서 경찰관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지구대 내에 휘발유가 들어있는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와 자신이 단속되었던 성매매알선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단속한 담당자를 빨리 나오라고 하면서 압수해 간 자기 돈을 돌려달라며 소리친 사실, ②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체포된 후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사실, ③ 당시 목격자이자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공무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④ 설령, 피고인이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할 의도로 위 지구대에 난입하여 휘발유통을 들고 압수된 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