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6고단15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96』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중고차 중개매매 업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경 D 소유의 E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팔아 주기로 한 것을 기화로, 2013. 5. 20. 경 대전시 동구 가오동 천변에서 피해자 F에게 차량 등록증과 차 키를 보여주면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 1대를 62,500,000원에 매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있었고 2008. 경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차량대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급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에게 이를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62,5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683』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G 중고차 중개매매 업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가곡 천의 직원 H에게 ‘ 레미콘 트럭 2대 (I, J) 의 매매대금 9천만 원 중 담보 대출금 6,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트럭 2대를 정상적으로 이전등록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경 이후 신용 불량 상태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재산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차량대금을 지급하는 등 채무를 돌려 막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