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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4층 복도에서 축구동아리 ‘E’ 탈퇴관련 동아리 총무인 F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F가 401호실에 없자 자신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F가 어디 있어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며 몸을 벽에 붙이고,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로 좌측 무릎, 팔, 안면부를 각 1회씩 때리고, 싸우는 소리를 듣고 이를 말리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H의 머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폭행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피해자 G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10. 동종의 상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두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회진출을 앞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