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나5769

계약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2행 ‘[인정증거]’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함 제8쪽 17행부터 제9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계약기간 동안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현재까지 그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위 조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제품 개발 완료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기일 및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피고의 이행거절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받은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과 같이 계약 당사자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를 유보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 해지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취지 등 참조 .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의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은 없는바 피고의 계약금 반환의무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되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등으로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