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08]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신 천대로 122에 있는 ‘ 네오 스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695] 피고인은 2017. 5. 19. 16:5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코 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락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