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D(상호: E)의 이름으로 시흥시 F에 있는 원고의 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임가공업에 종사하던 중, 2014. 9. 18.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4. 11. 14.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9,000만원에 매수하여 원고와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5336호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동산 인도 소송’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6. 4. 15.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22.부터 이 사건 동산 인도일까지 월 1,67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G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61542호로 이 사건 동산을 선의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 등을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5. G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7. 2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8. 4.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44,249,4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동산압류 집행을 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