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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4. 12:14경 서울 중구 C빌딩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2만 원, 미화 200달러, 5만 원권 상품권 1장,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5. 12:15경 서울 중구 F빌딩 4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손가방 안에서 현금 6만 원, 신용카드 10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코치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8. 12:10경 위 C빌딩 14층에 있는 I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