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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16. 선고 2016누55027 판결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285 (2016.06.23)

제목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임

요지

알루미늄괴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매출처인데, 매출처가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원고에게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원고가 해당 알루미늄괴를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고정마진을 더한 후 매출처에 이를 공급한 것처럼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한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6누550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10면 3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거래의 원고측 실무자인 최CC도 이 사건 거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는바, DDDD, 원고, EEEE로 연결되는 이 사건 거래는 원고의 매출처인 EEEE와 원고의 매입처인 DDDD 사이에서 매입량, 매입단가가 사실상 결정된 상태에서 김FF의 통지에 따라 원고는 매입대금을 DDDD에 지급하고 물품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이 사건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GGGG 대표 조HH은 세무조사 당시 김FF이 원고와 EEEE는 같은 회사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11면 2행의 "있었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EEEE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김FF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최CC는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 거래는 자신이 직접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가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 사건 거래와 달리 원고가 직접 보관업체에 물품 출고지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11면 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DDDD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괴를 EEEE가 아닌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FF은 세무조사 당시 '판매처는 EEEE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의 구매가 이루어지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매입처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알루미늄괴의 매수인이 EEEE로 확정된 상태에서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⑨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DDDD와 김진석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EEEE와 김FF등이 검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DDDD, 원고, EEEE로 연결되는 이 사건 거래가 순차로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