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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27 2017가단919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40,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과 원고 사이의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원고의 입주 C은 2014. 2. 3. 원고에게 그 소유의 평택시 D아파트, 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년(2016. 3. 8.까지) 원고는 2014. 3. 5. C에게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절차도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경매절차의 진행 원고는 2016. 3.경 C에게 임대차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는데, C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2016.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2016. 5. 1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2.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7. 9. 18.경 E, F 등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들보다 후순위로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중 8,759,495원을 배당받고, 2017. 10.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7,000만 원에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보증금 액수인 8,759,495원을 공제한 나머지 61,240,505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