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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45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7. 18. 300,000,000원, 2013. 12. 3. 50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이와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게 작성되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의 작성 등 일금 삼억 원정 ①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하고, 반환일자는 2013. 12. 31.까지임 ② 귀하(피고 B)께서 필요하면 J 일대에 근저당권 설정하겠으며, 월 이자는 일부로 하겠습니다. (1) 원고는 2013. 7. 18.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였다. 원금 일금 오억 원 (\500,000,000) 변제기일 2014. 3. 31. 이자 및 특약사항 연 12% 지급방법 채권자의 주소지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는 채권자 명의 계좌 입금)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지불하지 못할 때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재산상의 중대한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 * 그 외 약정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밀린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한다. (2) 원고는 2013. 12. 3. 피고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5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2013. 7. 18.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17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4)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3. 13. 30,000,000원, 2012. 11. 2. 300,000,000원, 2012. 11. 30. 160,000,000원, 2012. 12. 18. 100,000,000원, 2013. 3. 18. 40,000,000원, 2013. 7. 8. 100,000,000원, 2013. 12. 2. 100,000,000원, 2014. 1. 28. 30,000,000원, 2014. 2. 27.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관련 소송 등의 경과 (1) 원고를 채무자로 한 청주지방법원 E 경매절차에서 2015. 8. 11. 경매신청등기 기입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