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 종친회장, 피해자 D은 C 종친회 총무이고, 피고인은 C 종친회 이사인 바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종중재산 문제로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해자들은 애인 관계로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종친회 이사인 E에게 전화를 걸어 “B와 D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둘이 밀월여행을 간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1. 8. 21. 12:00경 충남 당진군 F식당'에서, 위 B와 종중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종친회원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B와 D은 연애질이나 하고 다니고 근친간에 뭐하는 짓이냐, 창피한 줄 알아라”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인은 2011. 11. 20. 11:50경 충남 예산군 G 식당에서, 위 B와 종중 관련 문제로 다투다가 종친회원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B와 D은 근친간끼리 연애질을 하고 다닌다, 연애를 한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