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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8 2013고단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 AF, AG은 형제 사이로서, AH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F은 게임장 운영, 종업원 고용 등을 맡고, AG은 게임장 카운터 업무를 보기로 하고, AH은 불법 게임기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AF, AG, AH은 공모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AI에 있는 ‘AJ’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해마, 물개, 상어, 고래, 불새, 여신, 청룡 등의 화면으로 고액 배당을 예시하는 기능이 있고, 위 각 화면에 대응하여 고액 배당에 걸린 경우 아이템카드가 1게임에 2장 이상 계속하여 배출되고,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이 자동실행 되도록 개ㆍ변조된 ‘씨캐논3’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AF, AG, AH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

C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청소를 하면서 위 씨캐논3 게임기 앞에 앉아 마치 고액 배당이 잘 터지고, 게임기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AG, AH, AF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679』 피고인들과 AK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AK과 피고인 A은 속칭 자금책으로 게임기 구입비용, 게임장 보증금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운영책으로 게임장 카운터 업무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기로 하고, C의 친동생 AL은 게임장 개설등록 명의자로 단속시 속칭 ‘바지사장’을 서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AK, AL과 공모하여 2012. 5. 25.경부터 2012. 6. 1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