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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정12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1층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 23:30경부터 2014. 6. 14. 00:1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 F, G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 등 주류와 곱창볶음 등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G,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