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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05 2019고단7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9:20경 충남 서산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곡삼거리 방면에서 독곶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3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서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